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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51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D(주)은 E(주) 공장신축 공사의 발주자로서, 2016. 4. 4. 위 공장신축공사 중 별지 도면과 같은 환경오염(수질대기) 방지시설 제작설치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칭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의 각 탱크 중 콘크리트조 내외부의 표면처리 PP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말한다. 라이닝(Lining) 공사를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 하도급을 주었다

[증인들]. 원고는 2016. 5.경 피고 B으로부터 PP라이닝 공사 중 라이닝쉬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재차 하청받아 시공하였다.

공사금액은 4,500만 원이다

[갑 1]. 한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콘크리트조 설치공사 등 토목공사는 피고 C이 아니라, D이 ㈜I에 직접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

[증인들].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작업공정을 오른쪽 도면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을 양쪽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때 원고가 거푸집 표면에 장차 콘크리트와 부합하여 일체가 될 PP시트를 붙이면 토목공사 업체가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 철근 등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성이 완료되면 거푸집을 해체한 후, 원고가 재차 PP시트의 연결 부위를 용접하여 마무리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F은 2016. 6.경 원고에게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이 일응 마무리된 2016. 8. 중순경 기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하부 폭이 균일하지 않거나 중앙 부위의 휨 현상, 라이닝쉬트와 콘크리트 벽면의 부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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