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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2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의 공장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2016. 4. 4. 위 공장신축 공사 중 별지 도면과 같은 환경오염(수질대기) 방지시설 제작설치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피고 C은 별지 도면의 각 탱크 중 콘크리트조 내외부의 표면처리 PP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말한다. 라이닝(Lining) 공사를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B으로부터 PP라이닝 공사 중 라이닝시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500만 원으로 하여 재차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6.경 원고에게 계약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이 일응 마무리된 2016. 8. 중순경 기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하부 폭이 균일하지 않거나 중앙 부위의 휨 현상, 라이닝쉬트와 콘크리트 벽면의 부착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 2016. 8월 중순경 D의 생산총괄부장인 H과 피고 B,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담당자 J,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K이 모인 자리에서 위 J는 기제작된 콘크리트조의 문제는 I에서 진행한 토목공사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I에서 기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바. 한편,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을 양쪽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때 원고가 거푸집 표면에 장차 콘크리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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