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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7 2014고단5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빗물처리시설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D E공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중 주식회사 F로부터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40경 D 빗물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통로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줄을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다리를 헛디뎌 3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추락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진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검시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작업중지명령서 조치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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