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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5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재 구입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작업을 곧바로 착수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있었던 2014. 8. 8. 3건의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J, K, L)와 비슷한 시기에 4건의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M, N, F, O)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74,780kg의 자재가 모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제작되고, 여기에 인건비, 도금비, 운송비 등 합계 150,232,090원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및 원고가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 주식회사 E에 태양광 구조물 합계 74,780kg에 대한 도금작업을 의뢰하였고(비고란에 ‘P’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공사의 발전용량은 800KW이다.), 그 외에도 24,000kg을 ‘J’(270KW), 11,370kg을 ‘M’(200KW), 3,160kg을 ‘N’(100KW), 4,430kg을 'O'(100KW), 11,200kg을 ‘F’(200KW)에 관한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도금을 각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각 공사의 발전용량과 해당 각 태양광 구조물의 중량은 대체적으로 비례관계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각 내역서 기재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74,780kg의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하여 도금하고 운송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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