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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건물 앞 사거리를 가양네거리 방면에서 C건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신호 또는 직좌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유턴이 가능할 때에만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대학교 서캠퍼스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의 승객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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