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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2:55 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G 구미 강 동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맞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 남, 27세 )이 운전하는 I EQ90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Q9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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