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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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