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11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329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약25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