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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이전의 각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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