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3:1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죄 이후 자숙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해진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