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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1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2.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5. 12. 09: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A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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