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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8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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