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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132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2,992㎡ 및 D 답 3,4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3,829.5㎡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이하 ‘계사’라고 한다)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등 입지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면 기존부터 운영 중인 계사를 포함한 축사집단화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나. 피고는 총 3회에 걸쳐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8. 2.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에서 계사가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훼손하거나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등 입지적정성에 반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그 주변이 임야와 답, 전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와 바로 인접한 E 외 2필지에는 이미 연면적 2,251.2㎡ 규모의 계사가 건축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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