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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100693
건축신고(신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1필지 임야 12,9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607㎡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귀하의 우리시 B 외 1필지C 내 동식물관련시설(돈사 13동, 3,036두) 용도의 건축신고는 최근 D 주변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청된 축사(33건, 313동, 연면적 248,121.8㎡, 179,469두)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ㆍ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합니다.

◎ 불허가사유

가.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당진시 고시 제2013-265호,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

나. D의 수질은 6등급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인근 지역에 대형축사의 집중화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뇨위탁처리 업체인 E조합의 일일 평균 처리용량이 44.4톤/일이나, 축사운영시 발생되는 일일 발생되는 뇨(15.5㎥/일)의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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