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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31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3,131㎡ 및 D 답 3,31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2,56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퇴적장)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축사건립으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피고는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관계부서에서도 그 협의결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는 아무런 이의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피고가 장래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ㆍ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위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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