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2,949㎡, D 답 1,398㎡, E 답 2,3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2,138.4㎡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돈사의 건축으로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피고는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과 어떤 점에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실체상 위법사유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서 이 사건 신청지의 돈사 건축으로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및 악취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돈사가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