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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1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해자 C(53 세 )으로부터 위례 신도시의 상가인 ‘D 건물, E 건물’ 분양사업 참여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첨부)

1. 분양 등 컨설팅 용역 계약서, 용역계약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및 공정 증서, 컨설팅 계약서, 차용증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계좌거래 내역 및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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