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E, 301에서 유람선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7. 22. 경 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6. 3. 1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에게 아무런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 회사 G에게 공급 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나. 2016. 6. 16. 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에게 아무런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 회사 G에게 공급 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피고 발인: A, 고소인: 제주 세무서 장)
1. 부가 가치세 조세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 유) G, 공급 가액 454,545,455원], 전자 세금 계산서[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 받는 자( 유) G, 공급 가액 171,727,272원], 부동산 양도 제반 컨설팅 계약서 (3 억 원),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진술 조서 등 첨부),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F),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F)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