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 자인 C 종중의 총무를 역임하며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경 위 종중 소유의 충주시 D 임야를 주식회사 청호 씨 앤 씨에 매도 하여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사실은 그 중 138,742,390원을 양도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24,000,000원을 세무사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다른 종 중원들에게는 마치 233,879,110원을 양도 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것처럼 보고 하고, 그 차액에 이자가 더 해진 금액인 71,157,606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0. 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 (E) 로 옮긴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및 고소원인 보충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1. 종중 등록 증명서
1. C 종중 규약,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납세사실 증명, 부동산 용역 계약서 (2010. 10. 1.), 부동산 용역 계약서 (2011. 7. 1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및 영수증( 고소인 H 제출자료)
1. 종중 규약, 종중 회의록, 종친회 동의서 명단( 피고인 제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등 (H 제출)
1. 합의 내용( 피고인, J), 종중 결산서 (2009 ~2014 년), 부동산 용역 계산서, 입금표( 양도 세 컨설팅 비 2,300만 원) 등( 피고인 제출)
1.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J 제출) 1 분할 확인 도면 (I 제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횡령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