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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서 형식적인 문진 후 입원을 잘 시켜 준다는 점과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입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4. 12. 13. 경까지 위 C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담당자에게 말하여 2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2. 24.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KB 손해보험, ㈜ 메리 츠 화재, ㈜ 흥국 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11,425원을 지급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 병원 1 심 판결문 사본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각 차트 분석, 진료 차트

1. 수사보고 (A 계좌 내역 확인 및 KB 손해보험 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보험금지급 결의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드 내역 분석), BC 카드사용 내역 회신, 우체국 카드사용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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