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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81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5.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체결한 현대홈쇼핑 독점 방송판매권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지급받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5억 원, 보증내용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보험기간 2014. 2. 24.~2014. 6. 19.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2014. 2. 27.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2014. 6. 27.경 이 사건 주계약상 물품납품의무와 그로 인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3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1) 피고 회사, D: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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