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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 K(16세), 피해자 L(여, 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M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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