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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351에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9. 21:05경 제주시 노형로 351(노형동)에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앞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오거리 쪽에서 한라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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