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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2. 선고 2010구합10174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308 (2010.01.28)

제목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요지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양도대금도 신탁자에게 송금되거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한○○

피고

노원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9.10.16.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2005.6.23.백AA과 백BB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면 ○○리 산 28 임야 3,991㎡(이후 같은 리 264-2 주유소용지 995㎡, 같은 리 264-5 임야 281㎡, 같은 리 264-6 임야 840㎡, 같은 리 264-7 임야 1,656㎡, 같은 리 264-8 임야 208㎡로 분할 됨, 이하 '이 사건 토지')중 3,991분의 2,99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3,991분의 995 지분에 관하여는 김CC 명의로 각 2005.5.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상당을'이 사건 부동산').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6.8.◇◇석유 주식회사(2009.1.2.주식회사 △△에너지로 상호 변경, 이하'◇◇석유')앞으로 2007.6.7.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5.31.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201,102,500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34,64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위 금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8.8.10.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8원(= 산출세액 204,833,620원 + 가산세 2,857,428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마.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8.9.23.부터 2009.4.30.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합계 11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9.8.14.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김DD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10.16.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DD이고, 원고는 김DD로부터 등기명의를 수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김DD의 사촌처남인 김CC 및 원고와 백AA 및 백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10.1.자로 매수인인 김CC 및 원고가 총 매매대금 57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5,8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63,200,000원은 2004.12.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김CC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04.11.25. 450,000,000원이, 잔금지급일인 2004.12.1. 16,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63,200,000원이 출금되었다.

(다)이 사건 매수대금 중 계약금 115,800,000원 및 잔금 463,200,000원은 모두 김CC 앞으로 영수증이 발행되었다.

(라)원고는 2005.5.26.김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김CC과 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외에도 2004.10.1.자로 매도인인 백AA과 백BB로부터 김CC이 단독으로 57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4.12.2.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백AA, 백BB, 근저당권자를 김C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이 사건 부동산 보유 중 비용의 지출 및 기타사항

(가)원고는 2005.5.31.김DD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로 21,3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측량설계업을 하는 김EE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2006.4.10.☆☆건설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김DD로부터 2006.4.17.원고의 처인 최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다)원고는 2006.6.23.김DD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에 위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라)원고는 2006.11.7.평택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국세환급분 19,500,000원을 입금 받아 2006.11.14. 김DD에게 위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마)원고는 2007.5.30.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창고시설에 관한 신축신고를 마쳤다.

(바)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조성지 8,652,000원, 취득세 4,828,000원, 등록세 4,828,000원, 측량설계비용 700,000원,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 및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면허세 합계 34,000원 등은 모두 원고 명의로 납부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원고와 김CC은 2007.4.16.◇◇석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은 2007.4.20.이내, 잔금 1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스(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사업권(주유소 건축에 관한 행정인허가 등)의 포괄적 양수를 조건으로 2007.6.15.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한편, 김DD은 2007.4.16.◇◇석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김CC과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석유는 김CC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7.4.20.계약금 4억 원을, 2007.6.13.11억 5천만 원을, 2007.7.23.5천만 원을 각 잔금으로 송금하였다.

(라)한편,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7.4.20.김C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억 원이 출금되었고, 2007.6.13.□□스(주)에 5억 원이, 김CC에게 3천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2007.6.14.에는 김DD에게 618,580,000원이 출금되었다. 한편, 2007.7.23.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김CC에게 5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마)한편 김CC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07.4.25.4억 원이 발행일자 2007.4.25.인 자기앞수표 1매로 출금되어 2007.4.26.김DD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7.7.23.다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김DD에게 합계 51,288,75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김DD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 또한 김DD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김DD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김DD과 원고 사이에 김DD이 김CC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 경비와 재산세 등 모든 조세는 김DD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나)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상당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역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김CC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김C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원고와 김CC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지급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김C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이 모두 수취인을 김CC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라)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거래는 사실상 김DD이 주도하였고, 그 취득자금도 대부분 김DD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나 매도 및 그 각 대금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의 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모두 김C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근저당권자인 □□스(주)나 김DD에게 송금되거나 김CC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김D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김DD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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