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7』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H, I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에게 “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여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J, K, L, M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L, J과 함께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한 뒤 2016. 8. 말 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공업사에서 Q가 위 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업사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Q로 하여금 2016. 1. 22.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84에 있는 전주 김제 완주 축산 농협 효창 지점에서 가계자금 명목으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대출금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P 공업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H, I, L, J, 대출 의뢰 자인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기 재와 같이 대출 명의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