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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의 주범들이고, C, D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자신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C, D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피고 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 인은 위 C, D 등과 함께 2016. 1. 22. 경 피해자 농협 상호금융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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