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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D, E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F, G, H, I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로 B을 만 나 “ 신용등급을 올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B과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 등록( 상호: J, 사업장: 전주시 완산구 K) 을 하고 전 북은행 계좌 (L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 등록과 위 전 북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B 등에게 건네주고, B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B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전 북은행 공소장에는 ‘ 신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증거기록 25, 26 쪽 )에 의하면 이는 ‘ 전 북은행’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4. 경 피해자 리드 코프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고 545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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