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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 J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소개로 C을 만 나 “ 신용등급을 6 등급에서 2 등급까지 올린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3~4 번 정도 이자를 내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었다.

C 등은 2015. 9. 25.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공업사 ’에 피고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2015. 10. 30.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85,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 북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실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 (O, 전주시 덕진구 P 아파트 상가 2호) 을 하게 한 후, 2015. 8. 10.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KB 국민카드를 비롯한 10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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