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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F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G, H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I, J, K, L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소개로 E을 만 나 “ 신용등급을 올려서 많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사업자 등록 (M, 덕진구 N) 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O )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위 사업자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E에게 건네주고, E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E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4. 경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고 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용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를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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