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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24 2018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 인은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B은 2016. 2.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 피고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키고, 2016. 2. 5.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89,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실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 (H, 김제시 I) 을 하게 한 후 2015. 9. 10.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롯데 카드를 비롯한 11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치 신용카드 회원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 및 통장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 거래 및 통장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6. 경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 실적 등을 제출하면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H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11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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