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포천시 D 등 2필지에 관하여, 2014. 4. 10.경 E과 공사대금 175,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주택신축공사계약(공사대금 37,8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6. 12.까지) 등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관리를 해주면 매월 5,000,000원(경비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경부터 2014. 12. 29.까지 7개월 동안 위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공사는 피고의 채권자들이 중장비로 공사현장을 점유하거나 추가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4. 11. 26.경 공사가 종료되었고, 위 주택신축공사에 따른 건물은 2015. 2. 2. 사용승인되어 2014. 2. 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0,000원(= 3,000,000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