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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62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25. 피고로부터 서울 A 소재 주택공사의 토공사, 가시설공사, 해체공사, CIP공사, 토류판공사(복공판공사는 제외)를 공사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3. 2.부터 같은 해

4. 15.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시 추가공사와 별도공사는 공사 전에 피고와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않은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하도급각서 제2조), 공사 진행 중 견적내용의 변동으로 일정 공사부분이 생략되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도급각서 제6조)(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함에 있어 CIP공사는 슬러리월공법으로 변경되고 복공철판공사를 추가하는 등 변동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4. 22. 무렵 전항과 같이 변동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공사대금 175,000,000원보다 24,504,489원이 증액된 199,504,489원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내역서가 첨부된 변경전후비교표(갑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5. 3. 13. 26,000,000원, 2015. 3. 31. 5,000,000원, 2015. 4. 21. 10,000,000원, 2015. 6. 15. 27,000,000원을 송금받고, 건축주 B으로부터 2015. 4. 24. 60,000,000원, 2015. 4. 27. 19,000,000원을 직접 송금받아 합계 1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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