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8.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은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D 지상 상가주택건물 중 5층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8. 2.부터 2016. 9.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이 당초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의 상당 부분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내세운 추가공사내역서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일방적 문서에 불과한 점, 추가공사의 시행이나 추가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피고의 확인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