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0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내부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원(계약금 8,800,000원은 2016. 8. 31.에, 1차 중도금 35,200,000원은 같은 해

9. 22.에, 2차 중도금 132,000,000원은 같은 해 10. 14.에, 잔금 44,000,000원은 2016. 11. 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 공사기간 2016. 9. 1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인테리어공사를 추가로 수행하고 그 대금 8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2016. 10. 28.까지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 9. 위 공사가 행하여진 건물로 입주했는데 원고가 해놓은 공사부분에 하자가 많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달 27.까지 공사를 마칠 여유를 주었음에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원고의 시공능력을 믿을 수 없어 같은 해 12. 5.경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역과 금액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 3) 원고의 공사잔대금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142,518,650원 상당)과 상계하면 모두 소멸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