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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626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D 등 2필지에 관하여 2014. 4. 10. E과 사이에 공사대금 175,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5.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교량 및 식생블록 진출입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교량 등 공사’라 한다)을, 2014. 5. 8. 소방공업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37,8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6.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하고 위 두 공사를 합쳐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교량공사는 2014. 11. 26. 종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공사에 따른 건물은 2015. 2. 2. 사용승인을 받아 2015.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바,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4. 12. 29.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5,000,000원(=5,000,000원×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매달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C의 증언은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잘 부탁한다, 내가 다달이 500씩 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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