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1년경 포항시 남구 동해지구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5 내지 24 체비지에 관하여는 2008. 9. 25.,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 체비지에 관하여는 2008. 5. 27. 각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2.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이하 ‘이 사건 각 체비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2. 21. 한국자산신탁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체비지대장에 2010.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체비지의 소유자 명의를 한국자산신탁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등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변경등재 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을 마친 다음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이 사건 각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때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된다.
② 원고는 2010. 12. 22.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체비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확보가 가능한 시점까지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을 체비지대장에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여 공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