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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12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3,720,289.87달러 및 그 중 미화 468,384.1달러에 대하여 2014. 2...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5. 11. 24.부터 1997. 8. 20.까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미화 4,517,307.92달러를 조흥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조흥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1998. 12. 12.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5990호)를 제기하여 2004. 4.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4,517,307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4. 3. 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15. 확정되었다.

2014. 2. 19.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4,364,089달러, 이자 13,251,905.77달러 합계 17,615,994.77달러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미화 468,384.1달러, 이자 미화 13,251,905.77달러 합계 13,720,289.87달러 및 그 중 미화 468,384.1달러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은 2014. 7.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신호상사는 2014. 11. 13.까지 주문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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