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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204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4,61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동일기업이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할인어음대출을 받음에 있어 1997. 11. 17.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8. 11. 16.부터 1998. 11. 16.까지(이후 보증기한은 1999. 11. 16.로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할 때, B, C와 함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일기업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동일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원고는 1999. 8. 10. 어음발행인의 당좌무거래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1999. 12. 27. 조흥은행에게 47,561,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동일기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80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8. 대위변제금 47,561,337원 및 대지급금 잔액 1,849,900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수회에 걸쳐 대위변제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각 회수일까지 합계 29,114,30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주식회사 동일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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