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1,201,311원 및 그 중 금 8,520,194원에 대한 1999.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피고와 B, C,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아래 기재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2004가단29892,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에게,
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1,311원 및 그 중 금 8,520, 194원에 대한 1999.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나. 피고, C는 연대하여 금 36,220,991원 및 그 중 금 24,702,333원에 대한 1999. 4.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다. 피고, C, B은 연대하여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7.부터 1998. 5. 16.까지는 연 17.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0. 14.까지는 연 26%,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8.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라.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금 30,827,397원 및 그 중 금 28,000,000원에 대한 1998. 8. 4.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우리에프엔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대부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선행판결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2014. 4. 30.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3하합54). 라.
원고는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