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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65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모해 위증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함께 마신 술값의 정산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거나 부모 몰래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놓은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대학교 매점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일부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송금 명목에 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바,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2. 경 1,550만 원(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금’ 이라 한다) 및 같은 해

5. 22. 경 1억 원( 이하 ‘ 이 사건 제 2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대학교 매점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2. 경 4,900만 원(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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