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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5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경 수원시 장안구 연 무동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 병원 매점을 함께 운영하자.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병원 매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일부는 병원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 일부는 병원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피고인 단독 명의로 매점 운영계약을 하는 즉시 매점 운영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업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D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4.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권( 금 전 차용) 확인 각서 -A, C 사본, F 병원 매점 공동 운영권 양도 양수 확인서 사본, 매점,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계약서 공동 명의 사본, C 명의 농협 D 거래 내역 사본, C 진술 조서( 제 1회) 사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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