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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4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N 병원 장례식 장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로부터 E 병원 장례식 장 매점 운영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E 병원 장례식 장 매점 운영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원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 꾸며 낸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D이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라 주장 하나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차용 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D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정작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돈이라는 게 일단 가지고 있으면 좋아서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D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 이자 명목으로는 좀 많은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고소인이 돈을 빌려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준 것은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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