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4]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 중구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E 임야 10,512㎡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잔금만 치르면 다시 살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그러니 중도금 및 개발 부담금으로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8. 11. 20.까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그 이득금 2,000만 원을 합쳐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려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고인의 말과 같이 미등기 상태로 매수할 사람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08. 11. 2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2013고단134] 피고인은 2009. 9. 16.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서부발전(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을 한국서부발전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취직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부발전소에 근무하는 과장 3명에게 선물을 사줘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부탁할 때마다 과장들에게 돈을 주었으니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2. 6.경 위 불가마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