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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21]

1. 피고인은 200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지공사 경리과장을 잘 알고 있다. 경리과장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테니 청탁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공사의 경리과장이나 인사 관련 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5. 12.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중화산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의 아들을 토지공사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1.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면서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F회사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삼문동 소재 아파트 현장의 53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단지 영업상 F회사의 전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뿐이어서 위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F회사이 위 아파트의 건설사와 시행계약을 체결한 단계도 아니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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