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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C이 SK 회사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의 친구가 SK에너지 이사로 있는데 5,000만원을 주면 D의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C도 “내 친구가 SK에너지 이사로 있는데 한 자리 주기로 했다. 5,000만원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0.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8. 8.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빨리 취직이 될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C은 함께 “SK 회사 인사과 이사가 내 친구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위 회사에 취직하려면 로비 및 소개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C의 일부 진술부분

1. H,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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