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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928 판결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6380 (2009.06.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708 (2008.02.25)

제목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지정지역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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