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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8. 선고 2008누36380 판결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71 (2008.11.17)

제목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지정지역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마지막 행의 '123.8㎡이었다' 부분 다음에(원고는 위 면적 중 50.94㎡는 양수인인 정유기가 증축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85㎡ 이하가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은 원고가 정○기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9. 7. 증축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y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71 (2008.1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6.28. 서울 ○○구 ○○동 214-○○○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1.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116㎡, 연면적은 123.8㎡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와 세대원들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 주택의 소재지역이 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06.11.30.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양도세 5,833,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7.10.5. 1세대2주택인데다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711,6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①이 사건 주택의 건물은 1974.1.11. 준공되어 폐가상태로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고 그 부수토지의 가치만 기준시가 1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등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점, ③ 원고가 33년간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은 투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점, 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환원시키는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소득세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에서는 지정지역 안의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123.8㎡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① 주택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도 함께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양도를 하게 된 경위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점, ③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다는 사정은 양도가액 등으로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닌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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