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1차 손괴행위 피고인은 2018. 7. 10. 20: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및 그 남편인 F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89cm )를 꺼내
어 들고 와, 주차장에 세워 진 위 피해자 소유인 G BMW 차량의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뒤 유리창 등을 깨뜨려 수리비 4,164,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차 손괴행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0.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손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간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해머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후면 유리창, 운전석 뒷자리 C 필러 유리창( 쿼터 글라스) 등을 깨뜨려 수리비 1,57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 F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