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단6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2. 08. 01:25 경 상주시 B에서, 친형인 피해자 C(45 세) 과 사업문제로 인한 의견 다툼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 모인 피해자 D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가로 70cm, 세로 50cm) 을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