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1 2017고단3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10 경 해남군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미닫이 문 유리창 5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닫이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